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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금지명령, 형사사건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
접근금지명령이란

접근금지·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·보복·성범죄 등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·경찰 조치입니다.

신청 자격

  • 스토킹·성폭력·가정폭력·보복범죄 등 피해자
  • 피해로 인한 불안·공포가 있는 경우
  •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 가능

주요 보호 조치

구분내용
접근금지피해자·주거·직장·학교 등 500m 이내 접근 금지
전자장치가해자 위치 추적 (법원 결정)
신변보호경찰 순찰·112 연계·스마트워치
임시조치재판 전 긴급 접근 제한

신청 방법

1.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

2. 피해 경위·증거(CCTV·문자·녹음) 제출

3.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(변호사 조력 권장)

4. 위반 시 가해자 별도 처벌

피해자가 준비할 것

  • 피해 일지 (날짜·시간·장소·행위)
  • 증거 (CCTV·메시지·목격자)
  • 진단서·상담 기록 (해당 시)

로엘법무법인의 조력

형사고소·재판과 병행하여 접근금지·신변보호 신청을 지원하고, 2차 가해 방지 및 민사 손해배상까지 종합 대응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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