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근금지·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·보복·성범죄 등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법원·경찰 조치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접근금지 | 피해자·주거·직장·학교 등 500m 이내 접근 금지 |
| 전자장치 | 가해자 위치 추적 (법원 결정) |
| 신변보호 | 경찰 순찰·112 연계·스마트워치 |
| 임시조치 | 재판 전 긴급 접근 제한 |
1.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
2. 피해 경위·증거(CCTV·문자·녹음) 제출
3.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 (변호사 조력 권장)
4. 위반 시 가해자 별도 처벌
형사고소·재판과 병행하여 접근금지·신변보호 신청을 지원하고, 2차 가해 방지 및 민사 손해배상까지 종합 대응합니다.
성범죄 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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